Cooperation

산학협력·창업기술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
의료원의 직무발명 관리 규정(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의료원의 재직 교직원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함
담당자
성명 김삼기
담당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및 사업화/교원창업
전화번호 031-961-5742
이메일 dumcip@du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