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술이전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의 범위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고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트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이전형식
기술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 외의 자에게 이전
주요업무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체결
기술의 범위
RRM 작성 등 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분석을 통한 SMK 제작
기술가치평가
이전형식
- 수요기업발굴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참가 등 온 · 오프라인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담당자
성명 김삼기
담당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및 사업화/교원창업
전화번호 031-961-5742
이메일 dumcip@du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