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술이전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의 범위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고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트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이전형식
기술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 외의 자에게 이전
주요업무
기술이전계약
기술의 범위
이전형식
- 수요기업발굴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참가 등 온 · 오프라인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참가 등 온 · 오프라인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담당자
성명 | 김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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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및 사업화/교원창업 |
전화번호 | 031-961-5742 |
이메일 | dumcip@dum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