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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창업기술

출원시 유의사항

특허법상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 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연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출원시 유의사항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신규성 & 진보성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이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함.
특허출원전 논문 발표 등의 이유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유예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표준 특허일 경우 주로 이용)
발명 공개 전 발명의 요부(핵심적 기술 내용)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청구 없이 신속하게 특허출원(이른바, "가출원")을 진행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세서를 보완하여 다시 특허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일이 선출원(즉 가출원)일로 소급 적용되는 제도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의제)
발명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다만, 발명을 공개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을 진행하더라도 해외출원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름
담당자
성명 김삼기
담당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및 사업화/교원창업
전화번호 031-961-5742
이메일 dumcip@dumc.or.kr